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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질환 건보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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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질환 건보서 지원

입력
2007.08.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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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26만5,848원)를 약간 웃도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돼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혈우병과 백혈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된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번 조치로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 재정인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해온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급을 건강보험이 맡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바뀌는 차상위계층 환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제도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도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여러 치료제에 잘 듣지 않는 이른바 ‘다제내성결핵’ 등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13가지 질환을 추가해 모두 111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난치성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망막색소변성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쉬이한 증후군), 뼈의파젯병(변형성 골염),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등이다.

또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도 포함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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