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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판결 재심 청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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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판결 재심 청구 수용

입력
2007.08.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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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간첩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 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판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가 청구한 재심도 받아들였으며 이들의 재심은 형사합의 22부(김용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는 지난해 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 사장에 대한 사형 집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린 뒤 올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961년 혁명재판부는 조 사장이 사회대중당 간부로 북한의 활동에 고무ㆍ동조했다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를 소급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으며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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