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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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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말라"

입력
2007.08.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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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고려대 등이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ㆍ9월28일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26일 ‘법학전문대학 법령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법과 시행령안이 규정한 입학정원 제한,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로스쿨 도입을 추진 중인 각 대학에 ‘총 입학정원 제한, 대학별 입학정원 150명 이내 제한, 비(非) 법학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자 각 3분의 1이상 선발쿼터’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로스쿨법과 시행령안(1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 법대는 “입학정원 제한과 선발 쿼터제는 로스쿨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로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학정원 제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로스쿨 입학 정원이 300~500명 수준인 만큼 대학별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로 제한할 경우 국내 로스쿨은 ‘3류’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며 “총 입학 정원은 궁극적으로 없애되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돼야 하며, 대학별 입학 정원도 자율화를 전제로 일본 수준인 300명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문혁 학장은 “입학정원을 제한하면 교원 확보에 차질을 빚어 다양한 강의와 실무강좌 개설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 도입은 실패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쿼터제와 달리 입법 목적이 모호하고 정당성도 부족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학 전공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는 “다른 대학 출신자에 대한 쿼터제는 폐지하거나 5분의 1 이하로 축소해야 하며, 비 법학전공자 쿼터제도 2007학년도 법학과 입학생들이 로스쿨에 들어오는 2011년까지는 4분의 1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는 또 로스쿨 설치 인가 및 대학별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대도 정원제한 반대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연세대는 별도의 의견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정원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반면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특정대학의 법조인 독식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유력 대학들이 로스쿨 규모 축소나 학부 과정 위축 등을 우려해 ‘밥그릇 지키기’차원의 딴지를 걸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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