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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세금 평균 127만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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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세금 평균 127만원 줄어

입력
2007.08.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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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자녀 가정이 내년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올해보다 연간 최대 1,060만원 가량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이 경우 실제 세금 감소액은 평균 127만원, 최대 371만원 가량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관련 소득공제(비과세 포함)는 출산(입양 포함) 첫해 소득공제 200만원, 육아휴직ㆍ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 등 두 가지다. 지난해까지 과세가 이뤄졌던 육아휴직ㆍ산전후휴가 급여는 1인당 평균 440만원이었다.

여기에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첫 아이를 낳은 경우 기본공제와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200만원만 소득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소득공제 200만원과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1인당 평균 440만원)가 추가되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더해져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 당 100만원이 다시 공제된다. 또 2004년부터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월 1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결국 내년에 셋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으로 지금보다 연간 1,060만원 가량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구간별 세율이 8~35%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2% 정도"라고 말했다. 즉, 1,06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평균 127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최고세율 35%를 적용 받는 일부 고소득자는 최대 371만원 가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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