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개인정보를 수십 회에 걸쳐 부적절하게 조회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들은 단순 호기심 등 때문에 조회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후보의 국가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전국 경찰관서 12곳 이상에서 이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을 확인,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이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경찰의 정당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11월 이 전 시장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기 A경찰서 소속 B순경은 “주민조회 전산망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퇴근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 C경찰서 산하 지구대 D순경은 “언젠가 이 후보에 대한 경호 업무를 할 수도 있어 조회했다”, 부산 E경찰서 산하 지구대 F경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선 후보의 생년월일을 알고 싶어 올 6월 주민조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주민조회 뿐 아니라 범죄경력조회 기록에서도 정당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조회 건수를 상당수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의 주민조회 전산망은 특정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본적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의 부탁을 받고 이 후보 관련 정보 유출을 했다면 사법처리 하고,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조회한 경찰관은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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