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는 모래 등 충격흡수재를 반드시 깔아야 한다. 또 기존 놀이터는 4년 내에 새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기준안’을 마련,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도록 3㎝ 이상의 모래나 0.5~2㎜ 두께의 고무를 깔아야 한다. 모래를 쓸 경우에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놀이터의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놀이터 안에 사용 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놀이기구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봉과 그물 사이 간격은 8.9㎝보다 작거나 23㎝보다 커야 하며,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파이프 지름도 0.8㎝보다 작거나 2.5㎝보다 커야 한다. 또한 발, 다리가 끼는 것을 막도록 판자 사이 간격이 3㎝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기술표준원은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 외에 6만여개의 기존 놀이터는 앞으로 4년 내에 새로 마련된 설치기준을 적용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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