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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의 녹조 낚시터'는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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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의 녹조 낚시터'는 봐주기?

입력
2007.08.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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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원 김포시의회 의장의 친인척이 김포시 대벽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저수지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측은 계약서상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김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대벽저수지(21.9㏊)가 지난달부터 심한 악취를 내뿜으며 썩어 들어가고 있다. 물빛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으로 변해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주민들은 “낚시터 떡밥 등이 가라앉으며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면서 “악취가 심해 수질개선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낚시터는 1991년부터 안 의장과 동생이 운영해오다 2002년 안 의장이 김포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처남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 낚시터는 이용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 김포시에 올해 2,40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했다.

이 저수지 수질은 2003년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촌공사가 2003년 측정한 호수수질은 9.4ppm(COD기준)으로 농업용수 기준치인 8.0ppm를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5년에는 10.0ppm으로 나와 매년 오염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 상태로 1, 2년이 더 지나면 저수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안 의장측이 사용계약서상 의무사항인 저수지의 보존 및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상복구 명령이나 사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아 비호의혹을 사고 있다.

차명재(48ㆍ양촌면)씨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저수지 오염이 심각한데도 김포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91년 수의계약으로 시로부터 운영권 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3년에는 처남이 공개입찰에서 운영권을 따냈다”면서 “시가 저수지를 낚시터로 임대해서 오염이 됐다면 시도 수질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시가 이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저수지 수질의 원상복구 의무는 분명히 안 의장측에 있다”면서도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낚시터로 인한 오염이 일부분 일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는 낚시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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