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 내부 통신망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판한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총경)이 24일 경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면 등을 당할 수 있는 중징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 청장이 복무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황 총경 등 4명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 황 총경이 본인 스스로가 중징계 대상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황 총경에 따르면 징계요구 사유는 ‘언론을 통해 청장을 비난했으며 사퇴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경찰 스스로 내분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의 위신을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황 총경은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인신 공격을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겠지만, 엄연한 사실을 갖고 총수의 처신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사람을 중징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황 총경은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경찰이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5월 26일 사이버경찰청 경찰관 전용방 게시판에 “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비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황 총경 등 징계 의결 대상자들은 다음 주 중 경찰 징계위 회의에 소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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