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부정부패를 적극 고발해야 하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 기관의 비리를 언론이 취재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기자들의 청렴위에 대한 취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정홍보처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렴위는 9일 홍보처에 회신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청렴위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공공 기관의 비리를 언론에 적극 취재토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위는 역효과의 사례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가 몇 건 있었고 ▦공직사회의 비리 내용을 언론에 적극 보도하게 되면 대내ㆍ외에서 부패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청렴위의 이 같은 비뚤어진 언론관은 부정부패 척결을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는 청렴위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는 한두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라며 “정부 기관의 부정부패가 보도되면 당장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보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면 대외 신인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청렴위가 부패를 감추면 (사회가) 청렴하게 된다는 발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 관계자는 “청렴위가 정부의 취재지원 기준안의 대상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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