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을) 차별대우하지 않는 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경영주 입장에서는 일을 더 잘하는 노동자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털어놓는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경기 성남에 있는 육가공업체 더 그린 월드 공장에는 10명의 몽골인이 고용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다. 이상택(37) 관리팀장은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위험한 공정의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데 애를 먹는다”며 “회식 같은 모임에 모두 참여 시키고 기숙사 방마다 인터넷선을 설치해 이들이 고국의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받아 들일 수 있는 외국인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업무에 적응을 잘한 근로자들은 3년 체류 기한이 끝나면 재고용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공장에 3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화인텍 김종필(41) 관리팀장은 “출국 시한이 다가온 외국인노동자는 스스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국에 대한 향수가 심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입국한 노동자는 얼마 있다 돌아가곤 한다”고 말했다.
성시영 기자 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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