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뼈 검출로 지난 1일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이르면 27일부터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현지조사 등 우리측 안전성 검사 없이, 미국이 보내온 일방적인 해명서를 토대로 내려진 결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측으로부터 지난 16일 받은 척추뼈 및 갈비통뼈 수출 해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를 수출한 것은 명백히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농림부는 “포장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미국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등뼈를 수출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통뼈)를 수출한 작업장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6개 미국 작업장 중 30개 작업장에서 포장된 미국쇠고기는 다음주부터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또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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