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모펀드에 적대적 인수ㆍ합병(M&A)된 골프장의 경영권이 며칠 사이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문제의 골프장은 최근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인 마르스2호가 경영권을 인수해 화제가 됐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42단독 심규찬 판사는 전날 레이크사이드의 전 대주주인 윤대일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마르스2호의 경영권을 중단하고, 윤씨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용인 등기소가 지난 15일 마르스2호와 윤씨가 각각 제출한 신임이사 변경 등기 요청에 대해, 윤씨측의 지분 9%가 의결권 행사가 중지됐다는 점을 이유로 마르스측의 등기만을 받아들인 지 1주일만이다. 이로써 사모펀드의 국내 첫 적대적 M&A는 ‘7일 천하’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마르스2호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마르스측은 곧바로 수원지법에 항고하면서 1심 결정의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마르스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1주일 동안 경영권이 윤씨-마르스2호-윤씨-마르스2호로 3차례나 바뀐 셈이다.
레이크사이드가 경영권 싸움에 휩싸이게 된 연유는 마르스2호가 지분 47.5%, 윤씨 등이 52.5%를 보유하고 있지만, 윤씨 지분 가운데 9%가 윤씨의 형인 윤맹철씨와 소유권 분쟁으로 효력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M&A 1팀 조병주 팀장은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날 것”이라며 “레이드사이드골프장은 투자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