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시가 5억원)을 아들에게 팔았다. 덕분에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에게 돈을 잠깐 빌려 아버지의 집을 샀고, A씨는 아들에게서 받은 돈을 곧 친구에게 돌려줬다.
증여세 한푼 내지 않고 형식적인 거래증빙만 갖춘 변칙 증여였던 셈이다. 결국 이들은 국세청에 적발돼 정상세액(7,560만원)보다 3,000여만원이 많은 1억900만원을 증여세 및 가산세로 내야 했다.
# B씨는 2005년 말 당초 3억원에 구입한 시가 6억원 짜리 상가를 아들에게 3억원에 팔았다. 숫자상으론 양도차익이 없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거래대금 3억원은 아들 돈이 확실했다. 그러나 시가보다 싸게 판 사실이 드러나 시가와 매매가격 차이(3억원)에 대해 각각 양도세(+가산세) 1억200만원, 증여세 1,200만원을 물게 됐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지능적인 부동산 변칙 증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첫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위장매매),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인정되는 증빙은 계좌 이체한 경우엔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대출 받은 경우엔 대출 계약서, 관련통장 및 이자납부 내용 등이다.
점검결과 위장거래가 확인되면 부동산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게 거래됐다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산 사람) 또는 양도소득세(판 사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벌금 및 과징금을 내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