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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소득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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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세제개편/ 소득공제 Q&A

입력
2007.08.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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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외에도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소득공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평균 세원(稅源)투명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 일부 성실 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의 형평 차원에서 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ㆍ교육 관련 공제에도 신경을 썼다.

■ 자영업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하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 자영업자에게도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해당 자영업자를 전체 400여만 명 중 3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의료비ㆍ교육비 공제금액(730여만 원)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연 소득 3,000만원을 가정하면 연 124만원(38%)의 세금이 감소한다.”

■ 출산 관련 소득공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녀를 낳은 해에 한해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출산비용이나 산후조리 비용, 육아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자녀를 입양해도 같은 혜택을 준다.”

■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현재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200만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초ㆍ중학교는 무상교육이어서 교육비 공제를 기대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제외),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학교 구입용) 등 부수적인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소액 현금 사용도 공제를 받나.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000원)을 폐지해 5,000원이 안 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가산세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금액 최저 기준은 5,000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영수증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 기부금 공제는 얼마나 늘어나나.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의 10%에서 2008년 15%, 2010년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기부금 공제대상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까지 포함된다. 대신 공익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1%에서 2%로, 발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에서 0.2%로 올리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 그 밖에 달라지는 것들

“내년 연말정산(2009년 초 지급분)부터 1월 급여가 아니라 2월 급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이 이루어진다. 현재 공제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인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1~12월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현 9종)에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가 추가된다. 또 이미 발표된 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포함) 공제 대상을 총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상향하되, 공제금액은 초과분의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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