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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이건 어때요?] "인도폭 더 넓게 자전거 보관대 사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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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이건 어때요?] "인도폭 더 넓게 자전거 보관대 사선으로"

입력
2007.08.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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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 공공시설 주차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 자세히 살펴보면 종(從) 방향 형태로 5~10대씩 보관하도록 돼 있어 인 도 공간을 가로 2~5m, 세로 2m 정도 차지한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환승 시 편리성을 증대해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는데, 현재 노원구에만 153개소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교통지도과 이병주(35)씨는 “지금의 형태는 인도 폭이 좁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아예 설치할 수가 없는 데다 설치한다 해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각도식 또는 횡(橫) 방향 자전거 보관소를 떠올렸다.

이씨는 “45도 각도로 자전거를 기울여 보관시키면 보도 폭을 1.4m만 점유하게 되고, 60도로 할 경우 1m까지 줄일 수 있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넓은 인도 공간이 확보된다는 말이다.

또 폭 3m 이내의 좁은 인도에도 도로를 따라 횡 방향으로 설치하면 인도 공간을 많이 잠식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 이씨는 “이렇게 하면 쇼핑센터나 은행, 학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도 보관소를 마련할 수 있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보행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달 걸리는 교통민원… 바로 열람하게

해외출장이 잦은 최 진(35·서울 사당동)씨는 3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려다 미터요금 대신 터무니 없이 비싼 정액요금을 요구하는 데 화가 나 포기하고 말았다. 최씨는 다음날 교통민원신고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를 했지만 더딘 민원 처리에 다시 분통이 터졌다.

해당 구청이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려온 것은 5월말,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최종 조치 내용을 전해 들은 것은 신고후 넉 달만인 7월 초였다.

현재 교통민원은 서울시가 우편엽서, 인터넷, 전화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고내용은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프로그램을 통해 구청에 전달되고, 구청은 해당 버스ㆍ택시회사에 우편으로 알린다.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기사는 진술서를 작성한다. 구청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

복잡한 절차와 늦은 처리 때문에 해당 운전기사가 민원 내용을 기억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고, 민원인들은 신고센터로 재촉전화를 걸기 일쑤다.

"다른 행정도 이렇게 늦을까요? 귀찮거나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라는 최씨의 말처럼 자세한 처리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의 오해도 만만찮다.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정헌옥(26ㆍ여)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수회사가 직접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민원을 바로 열람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정씨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우편요금과 인력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어디서나 돼야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으로 최근 이사 한 홍모씨는 자동차 사용지 변경을 위해 노원구청을 찾았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담당 직원의 말에 아차 싶었다.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자동차가 등록된 시, 도에서만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홍씨는 헛걸음만 한 꼴이 됐고 의정부시청으로 발길을 돌렸다.

교통행정과에서 일하는 김지현(32)씨는 이 같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든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데 자동차 등록증은 안된다니, 선뜻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로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온 분들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루에 이런 일이 두 세 건씩 일어난다"고 말했다. 팩스로 등록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구청 사정에 따라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어 민원인들이 여간 불편하지 않다.

자동차 등록증은 주소지 변경 외에도 번호판 교체, 폐차ㆍ도난 등으로 차를 말소시킬 때, 중고차 매매로 차량을 이전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하지만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현행 규정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의 구청이나 차량관리사업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김씨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 지역을 같은 시, 도 내로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전국 어디서든 발급 가능케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김혜경 인歐袖?이화여대 국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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