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표준(세금부과 대상 금액)으로 1,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급여수준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연간 18만~144만원 줄어든다.
연간 총급여 4,000만원에 3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근로자의 경우 올해 종합소득세를 132만원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114만원으로 18만원(13.6%)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11년 만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한 결과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1996년부터 적용해온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1,200만원 이하(현행 1,000만원)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현행 1,000만~4,000만원)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현행 4,000만~8,000만) 26% ▦8,800만원 초과(현행 8,000만원)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 온 자영업자에게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인 730여만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하면 4인 가족, 소득 3,000만원인 경우 현재보다 세부담이 124만8,000원 가량 줄어든다.
1주택 소유자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도 개선해 앞으로는 3년 보유 시 10%에서 시작해서 이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비율이 45%가 되도록 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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