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가면 으레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몫 챙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경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특정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가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익상충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상위원회에는 스톡옵션을 받지 않는 사외이사만 참여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올해 말까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금융기관이 ▦스톡옵션의 잔여주식수 ▦잔여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등을 공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을 해당 임직원의 현재 직위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상장 금융회사 53개사 중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26개사로 49.1%에 달했다. 이는 비금융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비율(25.4%)보다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스톡옵션을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이 성과에 연계되도록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32%에 불과해 오히려 비금융회사(40.2%)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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