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에 이은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이 또 적발됐다. 비상장사와 상장사가 연계된 신종 수법으로, 비상장사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이 최초로 적용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으로 총 1,0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화이델(현 티엘아이인터내셔널) 최대주주 K씨 등 관련자들과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K씨 등은 비상장 휴면회사 화이델을 소액으로 인수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자금을 활용, 상장회사인 화이델SNT와 유니보스의 주가를 각각 1,973.5%와 587.7%까지 상승시켜 4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티엘아이가 두 상장사의 모회사인 것처럼 속여 티엘아이의 주식 1,700만주를 5,730명에게 평균 4,091원에 매각, 총 6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연계된 신종 수법으로 판단된다”며 “기업 인수합병이나 신규사업 진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을 위해 기업가치를 부풀릴 목적으로 주가조작에 나선 사건도 적발됐다. 비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 기획실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허수주문 등을 통해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특히 C사 대표이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 및 통정매매 등으로 B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일련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날 고발이 결정된 사람은 18명에 이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위반한 AP우주통신과 티에스엠홀딩스, 모라리소스, 모델라인이엔티, 한국창업투자, 나노엔텍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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