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1일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상은 올해 1월 13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생산된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286대다. 베라크루즈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럭셔리 유틸리티 차량(LUV)이다.
건교부는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에서 정면 충돌 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생겨 자칫 사고 시 차량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강제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9월 10일부터 연료펌프 무상 교환에 들어간다.(고객센터 080-600-6000)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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