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박정호)는 21일 서울시가 “미8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이태원동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주변이 오염돼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18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사평역에서 검출된 등유의 종류는 주한미군에서만 사용되는 JP-8이고, 지하수가 미군 영내에서 오염지 부근으로 흐르고 있는 점, 2001년 제거된 미군기지 지하 저장탱크에 JP-8이 저장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군 유류저장 시설에서 유출된 등유가 토지를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2002년 5월 합동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 기지에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등유에 대해서는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역으로 흘러간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지하수의 흐름상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발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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