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하급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성추행까지 한 인천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21) 상경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하고 B(20) 상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방범순찰대 중대장(경감) 등 3명을 직위해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상경 등 3명은 지난 4월 C이경이 순찰대에 배치된 이후 ‘신고요령이 미숙하다’ ‘상황 출동시 동작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C이경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으며, 상습적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이들은 특히 바늘로 C이경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가 하면 생마늘과 고추를 한꺼번에 먹게 하고, 심지어 매미를 잡아 입에 들이 대며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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