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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사건 국가가 24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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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혁당사건 국가가 245억 배상"

입력
2007.08.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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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고 불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24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국사건과 관련, 역대 최고 국가배상액이며 희생자 본인에 대한 보상금 액수도 가장 큰 것이다. 이로써 사건 발생 32년만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권택수)는 2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희생자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우씨 등 희생자에게 각 10억원씩, 유족 1인당 3억5,000만원~7억여원씩 총 24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형집행일인 1975년 4월9일부터 현재까지 연 5%의 이자지급을 명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실제 유족들이 받게 될 금액은 392억여원의 이자를 포함해 637여억원에 이르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가 우씨 등 8인을 적화통일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바라는 이들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은 유족들에 대해 국가는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 유신정권이 정통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특수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가 구차하게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며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2002년 9월 의문사진상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이때부터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 1월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결과는 그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온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라며 “배상금의 상당액을 희생자 추모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2년 유신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보부는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이어 우홍선씨 등 23명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변란을 시도하고 반정부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사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중 우씨 등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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