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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서 쇳조각·유리파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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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서 쇳조각·유리파편이…

입력
2007.08.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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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여)씨는 최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다 돌을 씹어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곧바로 제조사에 항의 했으나 “제품 개봉 전에 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북에 사는 최모씨도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물(異物) 혼입이나 변질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71건에 달했다. 이중 이물 혼입으로 인한 사고가 34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은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 쇳조각 등 다양했다.

변질로 인한 사고는 26건(37%)이었다. 피해자들은 아이스크림 변질로 복통 설사 장염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딱딱한 포장용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5건(7%), 딱딱한 빙과류 등 제품의 강도로 인한 사고는 4건(6%)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원 이창옥 식의약안전팀장은 “이물질 혼입이나 변질은 비위생적인 제조공정이나 부실한 유통관리 때문에 발생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물질 등을 둘러싼 원인과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어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이라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48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5명(31%)로 가장 많았고, 30대 11명(23%), 10대 8명(17%), 20대 6명(13%) 등의 순이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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