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강ㆍ절도 등 일반범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재판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임원에 대한 판결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137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사건으로 기소된 사범 149명 가운데 71.1%인 10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는 2000~05년 대법원 사법연계통감에서 강ㆍ절도 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이 47.6%,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형법상 횡령, 배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41.9%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대형사건에서도 화이트칼라 사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는 61.6%나 됐으며,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75.0%에 달했다. 이밖에 2심에서 피해액을 갚은 조사대상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83.3%인데 비해, 갚지 않은 대상자의 집유선고율도 81.9%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피해변제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문경영인 등에 대해 징벌적 효과가 부족한 집행유예가 남발돼,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적 규율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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