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20일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꾸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광고대행업체 O사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출을 가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으므로 이를 믿은 과세당국의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는 납세자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한 상품권 업체와 이벤트 대행계약을 맺은 O사는 2003년 말 4억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업체측에 넘긴 뒤,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4,000여만원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이중 1,9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세무서측은 이에 따라 상품권 업체 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줬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계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실을 파악, 경찰에 고발했다. O사는 납부한 세금 1,900여 만원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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