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하루에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와 하루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위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이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1회 현금 인출한도는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텔레뱅킹, 인터넷ㆍ모바일ㆍ이메일 뱅킹 등의 이체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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