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9월부터는 한번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된 사람은 3~10년 동안 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공공택지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만 적용해온 재당첨 금지 조항이 공공ㆍ민간아파트를 망라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모든 주택이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 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까지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다. 9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거나 8월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10년(85㎡이하)에서 5년(85㎡초과) ▦비수도권은 5년(85㎡이하)에서 3년(85㎡초과)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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