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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 문턱 높이고 혜택 크게

입력
2007.08.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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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연봉 4,000만원을 받은 A씨는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썼다. 현금영수증은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귀찮기도 해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의 15%(600만원)를 넘는 200만원의 사용금액 중 15%인 3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올해 초 4만여원(소득세 실효세율 평균 12%)을 돌려 받았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정도 카드 사용액으로는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용액이 소득의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2. 같은 연봉의 직장 동료 B씨는 신용카드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로납부하는 학원 수강료까지 꼼꼼히 챙기는 알뜰파다. 지난해 이렇게 해서 2,000만원(소득의 15% 초과금액인 1,400만원의 15%)을 결제했고, 연말정산에서 210만원을 소득공제액으로 인정 받아 25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B씨가 내년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카드 등으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액은 240만원, 실제 환급액은 약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소득공제 기준을 강화, 대상인원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신 평균 소득공제액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2년 더 연장 운영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급여의 2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공제 문턱을 높이는 대신, 이 문턱을 넘으면 혜택은 더 주는 셈이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카드로 사용하는 금액부터 적용돼, 내년 연말 정산부터 실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카드이용 활성화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자영업자 등의 과표를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번 제도변경은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폭넓게 확산돼 있는 만큼 이젠 최저 사용 기준을 높여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고액 사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전체적인 세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 대비 사용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15~20%인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사라진다. 사용비율이 20~35%라면 계속 소득공제를 받기는 하지만 현재보다 소득공제액이 줄어든다.

소득공제액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35%를 넘었을 경우이다. 연봉 3,000만원인 샐러리맨이라면 1,000만원 이상은 카드로 써야 세금환급 혜택을 받는 다는 얘기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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