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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Q&A/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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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Q&A/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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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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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언론과 정부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 지고 있다.

경찰, 외교통상부, 노동부 출입기자들이 잇따라 각 부처가 마련한 지침이나 브리핑을 거부했다.

정부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성 언론의 반발로 몰아가고 있지만 언론은 새 취재 시스템이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언론과 정부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맞서는지 시민들이 인터넷 등에 올린 궁금증을 모아 그 최근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소개한다.

브리핑만 받아쓰면 정부 은폐 취재 불능

Q: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따라 충실한 브리핑이 이뤄지면 기자들도 취재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 아닌가.

A: 우선 취재 제한이 ‘충실한 브리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미 쓸데 없는 보도자료가 난무할 정도로 각 부처는 보도자료나 브리핑 건수를 늘려왔다.

부처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취재현장에서 개별취재나 브리핑은 어느 한가지를 강화하면 다른 한가지는 없애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둘은 보완관계다.

브리핑은 정부 공식 입장인 탓에 정확할 수는 있지만, ‘알려도 골치 아프지 않은 사안’만 추려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반면 개별취재는 각종 뒷이야기, 정부가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것, 혹은 고의 은폐한 것을 찾아내는 창구다.

‘정부 감시 기능’이 언론의 가장 큰 임무라면, 이는 브리핑이 아닌 개별취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른바 ‘내부 고발자’와의 개별취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개별취재를 금지하고 브리핑 내용만 보도되도록 한다면, 굳이 민간이 신문사나 방송사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 브리핑만 받아 쓰라는 정부 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 민원처리 숱한 비리 감시 필요

Q: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 방문은 공무원들의 업무 방해 아닌가. 또 공무원들과 유착해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

A: 사안에 따라 공개 시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공무원은 국민이 묻는 모든 것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방문해 보면 공무원들은 정규 업무시간 대부분을 각종 민원전화나 부처간 협조, 정책 문의에 대한 응답과 홍보에 사용한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은 기획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 야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직사회 문제의 대부분이 업무 관련자와의 만남에서 발생한다.

가격담합을 조사하러 간 공무원이 조사대상 회사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그런 종류의 사건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정책 관계자와 이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꼴’일 것이다.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민원인들과 접촉한다. 그 과정에서 숱한 비리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기자는 국민이 시장을 통해 선정한 대표 감시자다.

유독 기자의 공무원 접촉만 제한할 경우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불문가지다.

각국 특수성 무시, 일률적 재단은 '어불성설'

Q: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29개 OECD 회원국 중 정부 부처에 기자실이 있는 나라는 미국 등 3개국 뿐이라던데.

A: 미국은 정부 주요 부처에 상주 기자실을 두고 있다. 백악관 40여석, 국무부 30여석, 국방부 50여석 등이다. 부스 수가 제한돼 있어 신규 자리 배정이 쉽지 않다고 한다.

홍보처 조사결과 한국을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중 부처 기자실을 둔 국가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 뿐이다. 그러나 이 중 24개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요 국가정책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 중심의 취재여건이 형성돼 있다. 부처 기자실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부처에 기자실을 두고 있다.

일본은 내각제 국가지만 거의 모든 부처에 기자실이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기자실의 유무는 각국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기자실은 공간 개념이 아닌 정책감시 최일선 창구

Q: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이 기자실에 모여 앉아 기사 담합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 부처 출입기자들이 반드시 한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하나?

A: 2004년 10월.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파생상품에 손을 댔다가 2조원 가량을 날린 사실을 밝혀냈다. 심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무심코 제출한 통계가 한국은행 자료와 1조8,000억원이나 다른 것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이전까지 해당 부처는 관련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공무원 조직은 이처럼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다. 그런 성향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국민의 피해가 막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기자실은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 정확히 말해 독자를 대표하는 다수의 언론기관이 힘을 합쳐 정부에 더 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창구인 셈이다.

참여정부는 '기자들이 죽치고 않아 담합'하는 공간으로 묘사하지만, 그런 기자실은 없다.

왜 없을까. 기자실 구성원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발표자료에만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 면적을 줄이려 하지만, 아직도 모든 기자들은 공무원과의 대면 접촉을 시도한다.

그 과정을 통해 정부가 숨긴 많은 비밀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요컨대 기자실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다수 언론의 추상적인 모임인 셈이다.

출입 언론사 조차 파악 못한채 '졸속 처리'

Q: 기존의 기사 송고실을 없애는 대신 새 통합 송고실을 만들어 각 언론사에 좌석을 배정해 준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A: 새 송고실이 운영되면 상당수 기자들은 좌석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한다. 통합 브리핑룸의 송고실 좌석 수가 출입기자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중앙청사 내 통일부 외교부 등에 출입하던 뉴시스 등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새 송고실에서 좌석을 하나도 배정 받지 못해 항의하자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오히려 “뉴시스가 출입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과천청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과천청사에 새로 만든 송고실 좌석 수는 204석. 현 과천청사 출입 기자 530여명 중 절반 이상의 기자들이 앉을 자리조차 없이 떠돌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부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내쫓더니 이젠 기사를 송고할 자리까지 없애 기자들의 손발을 다 묶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보공개 인색… 알권리 더 침해 소지

Q: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침해한다는 거냐.

A: 참여연대는 2002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와 관련, 거부자의 이름 및 사유 등을 공개할 것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청구했지만'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대법원에 있다.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5년 이상 걸리게 되는 셈이다. 대표적 시민단체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인이 정부 정보를 얻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쉽게 짐작 가는 일이다.

언론은 정부의 비밀주의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은 이 같은 언론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 브리핑 내용만 보도하고, 정부의 보도유예(엠바고)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할 수도 있다. 심지어 기자 출입증에 RIFD(전자태그) 칩을 장착해 기자들이 어떤 공무원과 접촉했는지 모니터링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ㆍ검찰 수사내용, 외교ㆍ안보 관련 사안은 얼마든지 비밀에 붙이거나 은폐ㆍ왜곡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남북정상회담 5억 달러 대북 송금,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등이 대표적 예다.

미국선 경찰 무선 내용까지 실시간 공개도

Q: 각종 사건ㆍ사고 담당 경찰관을 면담이나 전화로 취재할 때 홍보담당자를 통해 하고 접견실에서 만나는 게 무슨 문제인가? 홍보담당자가 도와주면 취재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

A: 지난 5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홍보담당관은 수사상황에 대해 늘'모르쇠'였다.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조직 특성 때문이다.

사건ㆍ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은 언론 입장에서도 긴박한 취재가 요구되는 조직이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는 늦은 밤,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건 내용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려면 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경찰의 무전 내용을 언론사가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까지 한다.

현재 일선 경찰서는 경무과에 홍보담당 1명씩을 두고 있지만, 계급이 낮고 혼자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꿰뚫기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홍보담당자가 배석한 상황에서, 그것도 접견실에서 경찰관을 만나라는 것은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누가 내부의 비리를 털어놓겠는가.

이진희기자 river@hk.co.kr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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