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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등 방문판매 4社 "불법 다단계 영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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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등 방문판매 4社 "불법 다단계 영업" 판정

입력
2007.08.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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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장품, 정수기, 학습지 시장 1∼2위 업체의 영업방식이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9일 이들 4개사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대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웅진코웨이는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를 제공해왔다.

아모레퍼시픽도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했다.

김홍석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장은 "등록 다단계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35%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대교는 40∼60%를 지급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30∼40%대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다단계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4개 업체는 일제히 자신들의 영업방식이 다단계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또 LG생활건강을 제외한 3개 업체는 향후에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만, 우리 판매방식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분리돼 있는데, 단지 육성장려금을 준다는 이유로 다단계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고 새 판매원을 영입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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