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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청탁 금품수수 황규선 전 의원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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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청탁 금품수수 황규선 전 의원 징역 2년6월

입력
2007.08.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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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19일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게 부탁해 주는 대가로 골프장 사업자 이모씨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황규선(70) 전 의원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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