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후조리원은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실제 이용한 인원보다 많은 수의 산모 사진을 올려 놓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 산후조리원이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과세 근거가 될 장부를 찾지 못했다. 결국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산모 661명의 사진을 근거로 수입을 추정해 부가세 6,879만원과 소득세 2,82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인근 산후조리원의 산모 사진을 입수해 홈페이지에 추가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현재 산모 방수와 침대수가 모두 17개이기 때문에 세금추징 기간인 16개월 동안 산모 최대 수용인원이 612명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산후조리원이 제출한 장부에 산모 이름은 적혀 있지만 그 외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없어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최대 수용인원에 대한 조리원측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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