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객들에게 단순히 미국 본사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내 자회사에 세금을 물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19일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가 “한국 자회사 블룸버그코리아에 대해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 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을 통한 상업ㆍ산업적 활동이 없으면 세금이 면제되는데 블룸버그코리아의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도를 받아 단순히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라며 “미국 본사의 부수적 보조활동만 하는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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