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징세금은 물론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건네진 뇌물액 모두를 보전해 줬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윈앤윈21의 자산평가담당 직원인 공인회계사 김모씨는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에서 뇌물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2년 22억6,700만원의 세금이 추징 됐을 때 론스타가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액과 세금 추징액은 물론 세무조사 담당 직원인 홍모씨가 요구한 뇌물 금액까지 모두 보전해 줬다”고 말했다.
김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씨가 1억5,000만원을 먼저 요구해 뇌물을 주기 전에 론스타 고위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뇌물로 준 금액 1억5,000만원까지 론스타로부터 모두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윈앤윈21 대표 강모씨는 2002년 론스타의의뢰를받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해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올해 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윈앤윈21의 뇌물 제공 과정에 론스타가 공모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강 대표만 기소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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