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사후관리 소홀을 틈타 경동제약, 유한양행, SK케미칼, 종근당 등 대형 제약회사들이 최근 6년간 7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고도 국내에서 조달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7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더 타낸 28개 제약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ㆍ합성하면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한 경우보다 20~30% 가량 높은 약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28개 업체들은 일단 ‘원료합성’ 의약품이라고 신고한 뒤, 이후 ‘원료수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700억여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고의성이 짙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연간 46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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