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해 운전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신모(34)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검사는 16일 오후11시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50)씨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는 등 시비를 걸다 김씨의 뒷머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주고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 신 검사가 목에 걸린 검사신분증을 보이며 ‘나 검사다. 이름이 뭐냐’며 욕설을 했다”며 “소란이 계속돼 경찰서 지구대로 가던 중 신 검사가 갑자기 뒤에서 발로 뒷머리를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신 검사를 단순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올해 4월부터 발효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토록 한 특가법 개정안을 적용했다.
순천=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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