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털 회원들의 아이디(ID)를 불법으로 거래, 유통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내ㆍ외 사이트들에 대해 무더기 처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7일 "국내외 일부 사이트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의 아이디가 대량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인 네이버와 다음 등 관련 포털 업체들도 불법으로 아이디를 거래한 문제의 사이트를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인 정보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사고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정보통신부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국내 J모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디 매매정보와 포털 업체 아이디 매매 정보가 게재돼 있는 중국 Y모 온라인 장터 사이트내 자유게시판을 삭제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이버경찰수사대와 공조를 강화해 이번 기회에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아이디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이번에 발견된 사이트 이외에도 아이디를 포함해 개인 정보 등을 매매하는 불법 사이트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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