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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온실가스 대책'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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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온실가스 대책' 제출 의무화

입력
2007.08.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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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5만㎡ 이상 규모로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사업 등을 벌일 때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에 비해 200만톤 감축키로 하고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을 발표했다.

당장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공공 부문 건축물은 일정한 친환경 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건물에 대해선 감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등급ㆍ지표는 이미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에는 단순한 인증제여서 강제성이 없었다.

서울시는 또 공공 건축물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SH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 부문도 서울시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 및 자치구별로 에너지 원단위(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5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뉴타운ㆍ균형발전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시행할 때는 에너지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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