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1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회장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적 보복을 통해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사건 초기부터 범행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회장 가까이에 있었을 뿐 공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의사 결합만 있으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 3월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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