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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공사 진료의 내과 전문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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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공사 진료의 내과 전문의 아니었다"

입력
2007.08.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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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다 갑자기 숨진 황정일(52) 주중 정무공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 중국 담당 의사와 병원의 낮은 수준이 사망 원인 중의 하나 일 수 있다는 중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소식통은 16일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황 공사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내과나 심혈관 계통의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 의사였으며 문제의 비스타 클리닉도 가장 낮은 수준(1급) 진료기관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 당국은 비스타 클리닉이 황공사에게 심전도 같은 검사를 해야 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병원이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황 공사 치료 의사와 병원의 전문적인 지식 부족이 황 공사 사망 원인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병원측이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법률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자 2명과 중국 의사, 약리학자 25명 등은 15일 베이징(北京)대 의과대학에서 황 공사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를 했다고 한국대사관측이 16일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황 공사 부검 당시 적출한 심장과 위 등 장기 표본과 슬라이드 자료를 분석했다”며 “중국 위생부는 이 달 말까지 황 공사 사인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의학자들은 황 공사의 장기 표본과 병원측 진료기록, 투입한 약물, 부검의뢰서 등을 국내로 가져가 사망원인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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