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 4월)에서 당선된 299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의원은 총 33명(약 11%)으로 17대 의원은 10명 중 1명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8월 현재 7명이다. 의원의 임기와 정권출범 시기가 비교에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문민정부 때는 46명, 국민의정부 때는 72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15일 한국일보가 17대 의원의 범죄혐의와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17대 총선 당선자 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6명이고, 그 외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의원은 17명이다.
이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이는 7명이며 신계륜, 이호웅, 안병엽 전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한화갑 전 의원(민주당) 등 4명은 기업체 등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명목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박혁규 전 의원(한나라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전 의원(민주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의원직을 잃었다.
총선 당시 상대편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한 이정일 전 의원(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어떤 당 어떤 의원이 어떤 혐의로
가장 많이 기소된 의원 소속정당은 한나라당으로 12명이다.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 의원포함)은 11명, 민주노동당은 4명이다. 이어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자민련 1명 순이다. 지난해 5ㆍ31지방선거 공천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성범 의원과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연희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16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 뇌물범죄가 9명(27.2%)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제추행,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도 있었다. 초선의원이 17명(51.5%)로 반이 넘었고 재선(8명ㆍ24.2%), 3선(6명ㆍ18.1%), 4선(2명ㆍ6.2%)순 이었다.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번 기소됐다. 염 의원은 나라종금에서 화의관련 청탁 대가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3년 기소됐고, 2005년 6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7월 제이유(JU)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받고 5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처리기간 평균 10개월
33명 의원 중 1심을 끝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 평균 처리기간은 10.7개월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의 형사사건 1심 처리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이고 선거사범의 경우 법원은 적시(適時)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의 1심 재판 처리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린다는 것은 법원이 정치인 재판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재판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신계륜 의원의 경우 2004년 3월 기소된 뒤 2006년 2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재판기간이 무려 23개월 걸렸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2004년 5월 기소됐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이라고 특별히 재판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지만 정치인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부인하고 사건의 성격상 내용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는 것”라고 말했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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