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 선 불법 화훼판매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는 그린벨트 훼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상인들은 무리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등 경기북부와 인접한 택지지구의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이 곳에 있던 화훼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싼 서울 근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 불법 판매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980곳 17만1,800㎡이 불법 화훼판매시설임을 확인했다.
시ㆍ군별로는 고양시가 736곳(12만700㎡)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84곳(1만5,200㎡) 의정부시 64곳(1만4,300㎡) 양주시 56곳(1만4,900㎡) 구리시 40곳(6,700㎡) 등 이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온실이 허용돼 화훼 재배와 33㎡ 이하의 화분 진열시설은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주차장까지 갖춘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수석이나 공예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은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 복구토록 계고장을 보내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가 대부분이 주차장을 만들고 판매전시장을 설치해 놓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최근 이 같은 불법시설이 더욱 급증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훼농가들은 10여년동안 묵시적으로 허용돼 온 화훼 판매시설을 한꺼번에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창수(47) 고양식사화훼단지 번영회장은 "화훼 재배 농가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면 화훼 농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에 단속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단속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상인은 "전시장에 물 공급 호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매시설 판단여부가 달라질 만큼 단속기준이 모호하다"며 "고부가가치 상품인 화훼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단속기준을 하루빨리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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