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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 3년 운항하면 국제선 취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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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항공사 3년 운항하면 국제선 취항 가능

입력
2007.08.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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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에 대해 '3년간 국내선 운항경험과 일정기간 무사고 조건'을 갖출 경우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가항공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이들은 국제선 취항은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지난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면허를 국내선, 국제선 면허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내선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관련된 공청회를 16일 열어, 업계의견을 조율한 뒤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일단 저가 항공사이 3년 정도 국내선에서 운항 경험 및 무사고 그리고 국내선 공급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제선 취항의 요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부터 국제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이 '무사고' 조건과 기간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을 반대하고 있어 양측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항공운송면허 신청시 중소형 기종으로 설립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50억원)을 대폭 낮춰 저가 항공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프로펠러 기종 등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도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항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소자본으로 항공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되 안전성 문제 만큼은 엄격히 "이라고 덧붙였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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