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윤재윤)는 15일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있거나 심사에 관여한 서울시과학발명품대회에 출전한 학생의 부모들에게 입상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4월 김씨에 대해 징역6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대회 입상으로 전국대회에 출품해 입상하면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씨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입시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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