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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험 안 보고 국가 자격증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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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시험 안 보고 국가 자격증 딴다

입력
2007.08.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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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KSSㆍKorean Skill Standard)에 따른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가의 산업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돼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된다. 이 표준은 교육훈련 과정과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표준은 산업 부문별로 해당 정부 부처의 장이 개발하고 5년마다 국제기준과 산업기술 변화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민간자격의 신설과 운영 요건 강화를 위한 민간자격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국방과 직결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간자격은 새로 만들 수 없으며 법령위반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민간자격 관리.운영도 금지된다. 민간자격 남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제정안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자격 정보를 총괄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 자격의 무분별한 신설로 인한 부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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