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JU)그룹의 주수도(50ㆍ구속) 회장이 수사기관의 단속무마를 위해 자신의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전세값까지 해결하려 했다고 14일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주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전 서울시 다단계 지도 공무원 최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무원 퇴직 후 JU에 인쇄물, 쇠고기를 납품하던 최씨가 2004년 5월 B검사의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도와달라고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으며, 액수는 2,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주씨는 “최씨가 B검사와 같이 모임을 해 친분이 있어 최씨에게 잘못 보이면 B검사를 통해 JU를 단속할 분위기여서 부탁을 들어줬다”며 “특히 최씨는 B검사의 수사이론을 자신이 제공했고 B검사가 자신을 사부님이라고 부른다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또 “2003년 9월 최씨가 B검사의 결혼식이 1주일 남았는데 명품시계를 주면 좋겠다고 해 비서실장을 시켜 최씨에게 물건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주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아 보여 B검사를 음해하기 위한 허위진술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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