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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핑계' 홍보처 몸집만 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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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핑계' 홍보처 몸집만 불리나

입력
2007.08.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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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추진을 계기로 직제개편 및 대규모 증원을 하고 기자들의 부처 출입을 막기 위해 방호요원도 14명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5명의 직원 증원을 골자로 한 국정홍보처 직제개정안과 행자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보처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시행에 따른 합동 브리핑센터 관리 등을 위해 현행 홍보기획단을 정책홍보관리실로 개편하고, 그 아래 3-4급의 홍보관리관 및 취재지원 2개 팀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모두 19명을 증원토록 했다. 또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운영을 위해 홍보분석관을 홍보분석단으로 개편하고, 분석총괄팀을 신설해 4명을 증원토록 했다.

행자부 직제 개정안은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에 따라 기자는 합동브리핑센터에만 출입시키고, 입주부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방호요원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방호요원은 중앙청사 3개소 6명, 과천청사 2개소 4명, 대전청사 2개소 4명이 추가 배치된다.

홍보처의 이 같은 조치는 기자실 통폐합을 명분으로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KTV를 확대하고, 기존 방송과 신문의 보도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분석관실을 확대해 ‘언론통제’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도 언론의 감시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언론이 전화 취재를 할 때에도 홍보담당관에게 통화 대상자와 취재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홍보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전화 취재에 응한 경찰관은 홍보담당관에게 통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담 취재도 공문이나 접견신청서를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뒤 지정된 접견실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언론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시내 8개 경찰서 별관 지하 등에 설치할 브리핑룸과 송고실만 출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가 이뤄지고 인권 침해 시비가 종종 벌어지는 형사계와 수사계 등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언론 상주를 막기 위해 홍보할 것이 있을 때만 브리핑룸을 열고 평소에는 닫아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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