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가로챈 재건축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 구청 공무원도 개입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윤모(70)씨와 시공사인 M건설사 대표 고모(55)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들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전 구로구 직원 이모(49ㆍ7급)씨와 이씨에게서 금액 일부를 상납받은 양모(47ㆍ5급)씨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정 대출 대가로 골프채를 받은 모 은행지점장 강모(50)씨 등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 23명과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준 인근 주민 40명을 통해 공사비 명목으로 138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 중 1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비가 모자라 은행에서 대신 대출받아 주면 분양 후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아파트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던 지난해 9월 시공사를 고의로 부도내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빚을 떠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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