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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개방형이사제 등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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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 "개방형이사제 등 헌법 소원"

입력
2007.08.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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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이 2005년 12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14일 전격 취하했다.

사학측은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공포된 재개정 사립학교법이 임시이사제 등 일부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키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사학측의 이 결정이 재개정 사학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 사학법인측 16명의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개정 사학법을 상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개정 사학법의 경우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 등을 포함해 위헌조항이 많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개정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해 사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임시이사제 또한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 주도하에 운영되도록 해 위헌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화 조항도 사학의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학측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단체 및 학계, 종교계 등의 협의를 거쳐 헌법소원 제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은 공포일인 7월27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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