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단지이면서 2개 구(區)로 나눠져 불편을 겪었던 지역의 경계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와 금천구의회는 가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일대 5,597㎡의 부지를 인접 자치구인 구로구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경계구역 조정 조건은 구로구가 10년간 재산세 10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향후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정이 이뤄진 아파트는 총 8개동(454세대)으로 지난해 6월 입주한 곳이다. 그러나 5개동(104~108동ㆍ296세대)은 구로구, 101동(76세대)은 금천구, 나머지 102ㆍ103동은 금천구와 구로구의 행정경계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은 청소, 교육, 치안 등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당초 구로구와 금천구의 경계에 있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해 새로운 단지를 형성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쪼개졌다.
그 동안 주민 대다수는 아파트 면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로구로의 편입을 주장했지만 금천구와 구의회는 인구와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101~103동을 내어줄 경우 136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가 재산세 등 4,75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경계조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재산세 보전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면서 해결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다음달 행정자치부에 구로구ㆍ금천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인감 등 76종의 관련 행정을 정리하고, 올 연말까지 경계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구, 토지, 세수 감소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있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로구의회도 지난달 24일 금천구의 재산세 보존 등을 담은 의견정취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정치(6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져 노인정, 보건소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너무 많았다”면서 “늦게나마 경계조정이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동작구 신대방동과 관악구 봉천동 경계에 있는 보라매우성ㆍ우성캐릭터ㆍ해태보라매ㆍ롯데복합 아파트 ▦샹그레빌아파트(성북구 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진그랑빌아파트(성동구 하왕십리와 중구 신당동) ▦관악현대아파트(동작구 상도동과 관악구 봉천동) 등 4곳에서 경계분쟁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지방세 수입과 인구 등 구의 세(勢)와 직결된 것이라 나머지 분쟁지역의 중재가 쉽지 않다”며 “재산세 보전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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